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소재 ""황방마을"" 남서측 인근(기호(1),(2)) 및 광양시 황길동 소재 “하포마을회관” 북서측(기호(3))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및 농경지,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용도에 따른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임. 기호(2)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임. 기호(3) : 부정형 평지로서 전기타(일부건부지) 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 본건은 맹지임. 기호(3) : 본건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폭 3~4 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2-03-20)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광양시 고시
제2023-293호) <소하천정비법>, 신항만건설예정지역<신항만건설촉진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공단 에서 지정한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2) :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2-03-20), 광로2류(폭 50m~70m)(저촉) 가축사육 제한구역(2021-09-01)(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공단에서 지정한 철도보호지구)<철도 안전법>, 기호(3) :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2-03-20)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광양시 고시 제2023-293호) <소하천정비법>,
신항만건설예정지역<신항만건설촉진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공단 에서 지정한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기호(3) 지상 일부에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ㄱ),(ㄴ)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3)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일부는 건부지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타 : - 토지 기호(2) 지상에 수목(매실나무 등)이 약 90여주, 기호(3) 지상에 수목 (매실나무, 비파나무 등) 약
10여주가 소재함. - 기호(3) 지상에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 1동, 이동식컨테이너 1개동 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