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소재 "풍덕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및 학교 등이 소재하는 기존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사업부지 내부로는 관련 차량들만 출입이 가능하며, 전체 사업부지 남측으로 광대로에 접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11) 세장형 평지로서, 개발사업을 위한 건축용지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개발부지 내부에 도로가 없어 현황은 맹지로 판단되나, 평탄화된 비포장길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0.00-00-00)(0.000000)(저촉),
소로1류(폭10m~12m)(0.00-00-00)(0.000000)(저촉), 연결녹지(저촉), 중로3류(폭12m~15m)(0.00-00-00)(0.00000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기호(2)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10m~12m)(0.00-00-00)(0.000000)(접합), 연결녹지(저촉), 중로2류(폭15m~20m),
중로3류(폭12m~15m)(0.00-00-00)(0.00000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기호(3)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10m~12m)(0.00-00-00)(0.000000)(접합), 어린이공원(저촉), 연결녹지(저촉), 중로2류(폭15m~20m),
중로3류(폭12m~15m)(0.00-00-00)(0.00000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기호(4)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어린이공원(저촉), 연결녹지(저촉), 중로2류(폭 15m~20m),
중로3류(폭12m~15m)(0.00-00-00)(0.00000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기호(5)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10m~12m)(0.00-00-00)(0.000000)(저촉), 어린이공원(저촉),
중로3류(폭12m~15m)(0.00-00-00)(0.00000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기호(6)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0.00-00-00)(0.000000)(저촉), 연결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기호(7)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10m~12m)(0.00-00-00)(0.000000)(저촉), 중로3류(폭
12m~15m)(0.00-00-00)(0.00000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기호(8)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연결녹지(저촉), 중로2류(폭15m~20m)(저촉), 중로3류(폭
12m~15m)(0.00-00-00)(0.00000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기호(9)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연결녹지(저촉), 중로1류(폭20m~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기호(10)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25m~3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기호(11)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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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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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부지로서, 환지계획에 의한 환지면적 및 권리면적 등이 지정된 상태이며,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