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는 1회로 제한함) 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요(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있음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이 사건 토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 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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