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는 1회로 제한함) 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요(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일부 현황은 "잡종지"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
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이 사건 토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반려처분 및 미발급통지서 등 포함) 매수보증금 미반환, 사실조회서
회신에 의하면 농지법상 불법전용된 농지에 해당되어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이런 사유로 소재지 관서의 농지
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요함]
일부 현황은 "잡종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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