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목록1. 지상의 제시외 건물(1-1, 1-2) 및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매각 포함 2. 목록1. 지상 소재 컨테이너 2동, 별지 기계기구 목록에서 제시되지 않은 일부 제조설비, 지게차, 스틸파렛트(트레이), 물탱크 등의 기계기구 및 사무용품, 가전기기, 컨테이너박스, 기타자재 등은 매각 제외 3. 양도담보권자 소유에 속하는 제시외 기계·기구(22, 23) 매각 제외 4. 분리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양도담보가 설정된 기계·기구를 제외한 본건 기계기구만의 감정평가액을 반영함 5. 목록1.은 완도군 환매특약이 등기되어 있으나 완도군은 환매권 행사계획이 없다고 회신함(완도군 회신서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으로 본건 토지 및 타지상에 제시외 건물 ㉠단독주택(목조 슬레이트지붕, 67.2㎡, 건축물대장 부존재, 공가상태), ㉡창고(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5.1㎡) 소재하나 매각에서 제외2. 지상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법정지상권의 성립으로 인한 부담을 감안한 토지의 가격은 2,237,900 원임-감정평가서 참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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