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4년03월08일)
변경 후 추후지정(전 매수인 대금 납부)
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 (구분건물 중 101동 214, 314, 414, 502호는 매각에 포함되지 않음) - 구분건물만 매각(토지 제외) -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위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관한 대지권 유무도 알 수 없음), 구분건물의 최저매각가격에 대지권 가격은 포함되지 않음. 다만, 목록 291~295.에 해당하는 구분건물 각동 지하층 및 전기실, 발전기실, 관리노인정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되어, 구분건물 가격에 안분하여 포함‧평가됨 - 본 건 집합건물은 2005년 아파트로 사업승인 득한 후 현재 일부 공정이 마무리 되지 않은 미준공 상태로,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집합건축물대장 없음) - 본 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2018.06.22. 선정당사자 유한회사 범양으로부터 유치권신고(공사대금 4,091,758,251원, 전주지방법원 2008가합6181 공사대금 및 유치권확인, 동 법원 2008차6827 각 사건 확정) 있음 (위 사항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구분건물 중 101동 214, 314, 414, 502호는 매각에 포함되지 않음)
- 구분건물만 매각(토지 제외)
-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위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관한 대지권 유무도 알 수 없음), 구분건물의 최
저매각가격에 대지권 가격은 포함되지 않음. 다만, 목록 291~295.에 해당하는 구분건물 각동 지하층 및 전기실, 발전기실, 관
리노인정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되어, 구분건물 가격에 안분하여 포함‧평가됨
- 본 건 집합건물은 2005년 아파트로 사업승인 득한 후 현재 일부 공정이 마무리 되지 않은 미준공 상태로, 건축법상 사용승
인 받지 않은 건물임(집합건축물대장 없음)
- 본 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2018.06.22. 선정당사자 유한회사 범양으로부터 유치권신고(공사대금 4,091,758,251원, 전주지방법
원 2008가합6181 공사대금 및 유치권확인, 동 법원 2008차6827 각 사건 확정) 있음
(위 사항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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