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81-1
전북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81-1
일괄매각 제시외 소유자가 상이한 제104호, 105호, 이사건 제106호, 제202호 전체를 오픈하여 임차인이 하나의 상가로 운영하고 있고, 제202호는 건축물대장상 106호로 계단이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제시외 제104호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 일괄매각시 통행을 위한 제106호와 연결계단 설치 필요. 또한 제106호는 제시외 제105호와의 구분을 위한 구분벽 설치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매수시 참고 바람
<비고>
(주)연수옥:제시외 제104호, 제105호 및 이 사건 목록1,2 전체를 오픈하여 하나의 상가로 사용하고 있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일괄매각
제시외 소유자가 상이한 제104호, 105호, 이사건 제106호, 제202호 전체를 오픈하여 임차인이 하나의 상가로 운영하고 있고,
제202호는 건축물대장상 106호로 계단이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제시외 제104호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 일괄매 각시 통행을 위한 제106호와 연결계단 설치 필요. 또한 제106호는 제시외 제105호와의 구분을 위한 구분벽 설치 필요할 수 있
으므로 매수시 참고 바람
본건 재조사 명령은 `본건 건물 1층 좌측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전고은이 정확히 어느 부분을 임대차하여 점유하고 있는지 특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현장에 임하여 `메드에스프레소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전고은의 배우자(남편) 전승필과 (주)연수옥 식당 대표 최유림의 면담에 의하여 작성함. 위 전승필에 의하면, 메드에스프레소 커피숍은 1층 101호, 102호, 103호와 2층 201호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건 부동산은 장인 전봉권의 소유로 처(전고은)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위 (주)연수옥 대표 최유림은, (주)연수옥 식당은 1층 104호, 105호, 106호와 2층 202호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채무자인 최연길 소유는 106호와 202호라고 함. 따라서 전고은이 점유하고 있는 `메드에스프레소 커피숍`은 본건 경매대상 물건이 아닌 것으로 보임
임차인 (주)연수옥 대표 최유림의 참여하에 이건 현황을 조사함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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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2)는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소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다가구주택, 점포, 음식점,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기호1,2) 집합건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 보통 정도임. 3) 건물의 구조 기호1,2) 일반철골구조 일반철골평지붕 3층 중 1층 106호, 2층 202호로서 외벽 : 판넬 등 마감임. 내벽 : 벽지, 치장적벽돌쌓기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마감임. 4) 이용상태 기호1,2) 음식점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호1,2)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승강기, 소방설비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물의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 및 서측으로 폭 약 12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781-1번지>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전북혁신도시), 중로3류(폭 12M-15M)(중3-2)(접합)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임대관계 미상임.기타: 기호1,2)는 조사일 현재 제시외 인접 호인 104호, 105호와 함께 호별 구분 없이 1개의 음식점으로 사용중임.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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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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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
소유자 | 최연길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4-07-04 (을1) |
근저당권설정 | 부안수산업협동조합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483,600,000원 | ||
2017-08-21 (갑2)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유길종 | 소멸 |
- | - | ||
2017-11-29 (갑3) |
가압류 | 주식회사전북은행 | 소멸 |
- | 79,902,662원 | ||
2017-12-04 (갑4) |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 | 소멸 |
- | 160,000,000원 | ||
2017-12-27 (갑5) |
가압류 | 주식회사전북은행 | 소멸 |
- | 29,471,990원 | ||
2018-06-14 (갑6) |
압류 | 북전주세무서 | 소멸 |
- | - | ||
2018-11-19 (갑8) |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소멸 |
- | 10,704,540원 | ||
2019-03-07 (갑9) |
압류 | 전주세무서 | 소멸 |
- | - | ||
2020-02-03 (갑11)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0타경1030) |
부안수산업협동조합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379,468,417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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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주지법 | 2020타경1030[1] | 2021.04.09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전주지법 2020타경1030[1] |
2021.04.09 |
<비고>
(주)연수옥:제시외 제104호, 제105호 및 이 사건 목록1,2 전체를 오픈하여 하나의 상가로 사용하고 있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일괄매각
제시외 소유자가 상이한 제104호, 105호, 이사건 제106호, 제202호 전체를 오픈하여 임차인이 하나의 상가로 운영하고 있고,
제202호는 건축물대장상 106호로 계단이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제시외 제104호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 일괄매 각시 통행을 위한 제106호와 연결계단 설치 필요. 또한 제106호는 제시외 제105호와의 구분을 위한 구분벽 설치 필요할 수 있
으므로 매수시 참고 바람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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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수옥
(점포임차인) 점유부분: 106호/202호 |
보증: 120,000,000 차임: - |
사업:
2019-09-27 확정: - 배당: 2020-04-29 |
없음 |
[현황조사]
(주)연수옥,최유림 (점포임차인) 점유부분: 2층202호/1층106호 |
보증: 60,000,000 차임: - |
사업:
2019-09-27 확정: - 배당: - |
없음 |
2020년10월21일13시31분
본건 재조사 명령은 `본건 건물 1층 좌측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전고은이 정확히 어느 부분을 임대차하여 점유하고 있는지 특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현장에 임하여 `메드에스프레소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전고은의 배우자(남편) 전승필과 (주)연수옥 식당 대표 최유림의 면담에 의하여 작성함. 위 전승필에 의하면, 메드에스프레소 커피숍은 1층 101호, 102호, 103호와 2층 201호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건 부동산은 장인 전봉권의 소유로 처(전고은)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위 (주)연수옥 대표 최유림은, (주)연수옥 식당은 1층 104호, 105호, 106호와 2층 202호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채무자인 최연길 소유는 106호와 202호라고 함. 따라서 전고은이 점유하고 있는 `메드에스프레소 커피숍`은 본건 경매대상 물건이 아닌 것으로 보임
임차인 (주)연수옥 대표 최유림의 참여하에 이건 현황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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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2월11일
본건 현황은 근린생활시설 3층 건물 중 일부임(1층은 정면 좌측에 `메드에스프레소`라는 커피숍이 있고, 건물 로비를 경계로 우측에는 `연수옥`이라는 식당이 복층으로 되어 있는 2층까지 포함하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음. 1,2층 연수옥 식당도 호실은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식당의 점장 최서린의 진술에 의하면 106호실과 202호실은 3개 호실을 하나의 호실로 만들어서 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 1층 좌측에 있는 커피숍은 호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편의상 106호실을 임차한 것으로 등록함)
위 임차인 등록은 임차인(주)연수옥의 대표가 조카라는 점장 최서린의 진술,메드에스프레소 직원의 진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토대로 각 등록함(임차인 전고은이 운영하는 메드에스프레소는 호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상에도 임차 호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편의상 106호실로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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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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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법원 본원
경매5계 : 063-259-5438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8-3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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