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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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낙찰시(최저입찰가 기준)
압류채권자로부터 금 330,000원의 매수신청의 보증이 있음(압류채권자 매수신고금액 870,000원)
22.3㎡ (6.7평)
건물
33.42㎡ (10.1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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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재미6길 10-5, 1층102호 | 다세대주택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소재 "전주인후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건물의 구조 1-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4층 중 1층 1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입니다. 2-나)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4층 중 1층 1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입니다. 4) 이용상태 1-가, 2-나) : 각각 "다세대주택" 으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 1-가, 2-나) :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로장방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대(다세대주택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서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아중),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2019-12-27)<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꿈을담는유치원)<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별초롱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온고을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없습니다.
착공일자 | 2002-10-15 | 대지면적 | 3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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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일자 | 2002-10-11 | 건축면적 | 174.94 ㎡ |
사용승인 | 2003-01-28 | 연면적 | 587.305 ㎡ |
건폐율 | 57.85 % | 용적률 | 182.69 % |
승강기 | 건축물대장 상 승강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최저 최고층 |
1층 / 4층 |
주차장 | · 옥외자주식 - 4대 |
층 | 구조 | 용도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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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0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2.48㎡ | |
지상 4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24.605㎡ | |
지상 3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53.475㎡ | |
지상 2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53.475㎡ | |
지상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2.48㎡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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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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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
소유자 | 나원주식회사(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0-10-16 (을6) |
임차권설정 | 유순예 | 인수 |
- | 35,000,000 | ||
2020-11-09 (갑19)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0타경9270) |
유순예 | 소멸 |
말소기준 경매기입 등기 |
36,081,644원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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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
유순예 102호 (주거임차권자) |
보증: 35,000,000 |
전입: 2016.10.10
확정: 2016.10.10. |
- |
차임: | 배당: | - | |
[현황조사]
유순예 102호 (주거임차권자) |
보증: 35,000,000 |
전입: 2016.10.10.
확정: 2016.10.10. |
- |
차임: | 배당: | - |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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