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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토지와 인접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지적경계 등은 별도의 측량필요.
전북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 77
주소복사본건 토지와 인접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지적경계 등은 별도의 측량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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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 소재 "수청마을" 내 및 인근에 산재하여 위치하고, 주위는 자연마을 및 전, 답 등의 농경지,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국도주변 농촌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전주시 중심지 까지는 차량으로 약 4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며 제반 교통상황 등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2)는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 로 이용중임. - 기호3,4,7,10,11)은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농경지" 로 이용중임. - 기호5,6,8,9)는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 기호12)는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완경사의 토지로서 휴경지 및 일부 "도로 및 대" 등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2)는 본건을 폭 약2-3미터의 포장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3,4,6,8,9)는 지적도상 폭 약2미터의 도로에 접하나 페도상태이며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함. - 기호5,10)은 지적도상 맹지임.. - 기호7)은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함. - 기호11)는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함. - 기호12)는 서측 및 북측으로 본건 일부를 폭 약2-3미터의 포장도로 이용하여 출입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임. - 기호2):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수치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수치천)<소하 천정비법>임. - 기호4,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5,6,8,9):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수치천)<소하천정비법>임. - 기호1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소하천구역(수치천)<소하 천정비법>임. - 기호12):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2) 및 인접 의뢰외 토지 양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기호ㄱ)이 소재하는바 본건 사용수익에 영향이 있을것으로 판단됨. 7) 공부와의 차이 - 본건 기호1)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상 지목 ‘전’이나 현황 ‘도로’임. - 본건 기호12)는 귀 제시목록 및 공부(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상 지목 ‘답’이나 현황 일부‘도로 및 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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