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859-3
1.일괄매각. 제시외 차고 철골조 강판지붕 약 119㎡ 포함 2.목록1,2는 2필지 일단의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각 필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일괄 평가함 3.목록3의 옥탑(물탱크실, 기계실)부분은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4.지하층은 사용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상태로 오랜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고, 지하층을 비롯한 객실 전반에 누수 등의 문제로 하자보수를 요하는 상태로 보임(감정평가서 참조)
1.일괄매각. 제시외 차고 철골조 강판지붕 약 119m2 포함
2.목록1,2는 2필지 일단의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각 필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일괄 평가함
3.목록3의 옥탑(물탱크실, 기계실)부분은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4.지하층은 사용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상태로 오랜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고, 지하층을 비롯한 객실 전반에 누수 등의 문제
로 하자보수를 요하는 상태로 보임(감정평가서 참조)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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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소재"우아2동 주민센터"북동측에 위치하며주위는 숙박업소, 유흥주점이 주를 이루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통행 원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2)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상업용임. 4) 인접 도로상태 북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포장도로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아중), 소로1류(폭 10M-12M)(접함), 소로2류(폭 8M-1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27)<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확인협의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3)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일반철골구조 슬라브지붕 7층으로서,외 벽: 석재 붙임 및 파쇄석 붙힘 등 마감,내 벽: 벽지도배 및 타일 등 내부 인테리어 마감,창 호: 샷시창호임. 2) 이용상태 숙박업소(상호명: 에드가)임.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있음.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지하층은 사용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상태로 오랜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임.2)지하층을 비롯한 건물 곳곳에 누수의 흔적이 있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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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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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김OO (점포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
보증: 50,000,000 차임: 3,000,000 |
사업:
2020-07-15 확정: - 배당: - |
멤버십 |
<비고>
김서영: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임대차기간 : 2020.07.15.~2021.07.14., 보증금 : 40,000,000원, 차
임 : 3,500,000원, 사업자등록신청일 : 2020.07.15.로 기재되어 있음.
에드가라는 상호의 모텔 건물 및 그 부지와 주차장으로 보임
[목록3]현지에 방문하여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나(폐문부재), 당일 16시26분경 관리인 김명열과 전화 통화하여 본건 현황을 조사함 위 김명열에 임차인 김서영이 점유하고 있고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함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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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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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4 (을21)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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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2,600,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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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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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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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을21-3) |
근저당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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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주지방법원 본원
경매7계 : 063-259-5438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8-3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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