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세심리 소재 "세심정마을" 북동측 근거리(기호1,2) 및 동측 인근(기호 3-10)에 각각 위치하며 기호1,2) 부근은 농경지, 축사 및 임야 등이 혼재하고 기호3-10)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10)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기호 3)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기호 2)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선하지임.기호 4)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로 이용중임.기호 5)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기타로 이용중임.기호 6,9) 부정형의 토지로서 축사부지임.기호 7)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묘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동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하여 노폭 약 3M의 포장도로가 통과함.기호 2-4) 맹지임.기호 5) 남측으로 노폭 약 3M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함.기호 6,9) 기호 5) 토지를 통해 출입함.기호 7) 맹지이나 기호6,9) 토지를 통해 출입함.기호 10) 서측으로 노폭 약 3M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1k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호 2)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1k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500m/순창상대제한_2k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호 3)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350m/순창상대제한_2k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광제정)<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기호 4)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350m/순창상대제한_2k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광제정)<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기호 5)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350m/순창상대제한_2k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광제정)<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기호 6)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350m/순창상대제한_2k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호 7-10)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350m/순창상대제한_2k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1,2,3) 토지 지상에 타인소유로 탐문되는 제시외수목(매실나무, 두릅나무 등)이 집단으로 식재되어 있음.기호 5) 토지 및 인접지(17번지, 산4번지)상에 걸쳐 타인소유로 탐문되는 제시외건물 ㄱ-ㄷ)이 소재함.기호 6,9) 토지 지상에 타인소유건물(오명섭) 기호 ㄹ)이 소재함.기호 7) 토지 지상에 소유자미상의 제시외분묘(1기)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기 타 : 기호 10) 토지 일부 지상에 철거 등이 용이한 비닐하우스(1동)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