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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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괄매각 2. 제시외 건물 포함 3. 제시외물건 ①은 제외, 제시외물건 ②는 포함
234.7㎡ (71평)
건물
231.4㎡ (70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
1 | 토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63-6 | 대지 | |
2 | 건물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룡2길 4-13 | 근린생활시설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전주시 서신동 소재 "서신동성당"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등으로 구성된 주택, 상가 혼용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 남측 인근으로 왕복4차선의 ‘유연로’가 지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 평지로서 현황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서측으로 노폭 약 6m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27)<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석정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유레카유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전주송림유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2(가) :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1997.04.24) 외 벽 : 시멘트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벽지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임. 2) 이용상태 지하층 : 공부상 휴게음식점이나 현황은 교회, 1층 : 공부상 주택 및 소매점이나 현황은 학원, 2층 : 공부상 주택(4가구)이나 현황은 학원, 3층 : 주택(1가구) 으로 이용 중입니다.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3층 옥상에 부합물(㉠옥탑), 1층 남측 및 동측에 부합물(㉡계단실, ㉢통로), 옥탑 상부에 부합물 (①교회탑, ②물탱크)가 소재합니다.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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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02-05-27 (을5) |
근저당권설정 | 서전주새마을금고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250,000,000원 | ||
2010-09-13 |
소유자 | 윤경순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0-09-14 (을5-2) |
근저당권변경 | 소멸 | |
- | 208,000,000원 | ||
2022-03-24 (갑15)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2타경1461) |
서전주새마을금고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47,176,980원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문선미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201호 |
보증: 30,000,000 차임: - |
전입:
2014-01-22 확정: 2021-01-18 배당: 2022-04-13 |
없음 |
박숙현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1층 방 1칸 |
보증: 20,000,000 차임: - |
전입:
2010-08-26 확정: 2020-03-04 배당: 2022-04-13 |
없음 |
박영희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203호 |
보증: 1,000,000 차임: 300,000 |
전입:
2015-03-02 확정: 2020-03-04 배당: 2022-04-13 |
없음 |
박영희. (점포임차인) 점유부분: 1층 상가 |
보증: 20,000,000 차임: - |
사업:
2012-04-02 확정: 2021-01-18 배당: 2022-04-22 |
없음 |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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