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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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낙찰시
31.6㎡ (9.6평)
건물
59.93㎡ (18.1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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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95, 101동 8층801호 (서신동,서신동동아한일아파트) | 아파트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서일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단지로의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접근성·빈도수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3) 건물의 구조 피씨조 슬래브지붕 18층 중 8층 801호로서,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붙임 등,창호 : 샷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의 남측으로 개설된 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출입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1),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27)<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일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기타 : --.
동아,한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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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한일건설주식회사 | 총 주차 대수 | - |
사용승인 | 1997년73월일 | 동/세대 | 20동/1408세대 |
관리실 | - | 최고층 | 18층 |
면적 | 77㎡, 78A㎡, 78B㎡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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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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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
소유자 | 하성호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9-12-02 (을5) |
근저당권설정 | 이광용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1,200,000,000 | ||
2021-01-12 (갑7) |
가압류 | 전북신용보증재단 | 소멸 |
- | 50,000,000 | ||
2021-02-05 (갑8) |
가압류 | 장미향 | 소멸 |
- | 35,000,000 | ||
2021-03-04 (을6) |
임차권설정 | 김성미 | 소멸 |
- | 161,000,000 | ||
2021-05-14 (갑9) |
가압류 | 도이치파이낸셜주식회사 | 소멸 |
- | 58,379,633 | ||
2021-05-17 (갑10) |
가압류 | 주식회사하나은행 | 소멸 |
- | 10,379,543 | ||
2022-07-07 (갑11)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2타경35532) |
주택도시보증공사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75,626,739원 | ||
2022-07-19 (갑12) |
압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멸 |
- | - |
[인수되는권리]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6번 임차권등기(2021.3.4.등기)있음(임대차보증금 161,000,000원, 전입일 2017.2.24. 확정일자 2017.1.17.)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지상권설정] - 해당사항없음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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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미 (주거임차권자) 점유부분: 목적물 전부 |
보증: 161,000,000 차임: - |
전입:
2017-02-24 확정: 2017-01-17 배당: 2022-10-04 |
있음 (인수유의)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김성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여 우선변제권 승계한 후 대위하여 권리신고및배당요구서신청함
주거용 아파트 1세대
[목록1] 2회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전입세대열람내역 상 등재자가 없음).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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