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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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괄매각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3.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함)
960㎡ (290.4평)
건물
0㎡ (0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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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토지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157-6 | 답 | |
2 | 토지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157-5 | 답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소재 "종평마을" 내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접근성·빈도수 등으로 보아제반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 상태임.기호 2)장방형의 토지로서, 답 상태임.기호 3,4)부정형의 토지로서, 답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남측으로 구거를 사이에 두고 노폭 약 10-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통과함.기호 2)북측으로 구거를 사이에 두고 노폭 약 10-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통과함.기호 3)남측으로 구거를 사이에 두고 노폭 약 10-12미터 내외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통과함.기호 4)남측으로 구거를 사이에 두고 노폭 약 10-12미터 내외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막다른 포장도로가 통과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3,4)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기호 2)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기타 : --.
지목 | 면적 | 공시지가(㎡당) |
---|---|---|
답 | 870㎡ | 18,400원 (2023-01)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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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18-07-18 (갑3) |
압류 | 수원세무서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 | ||
2020-08-31 (갑4) |
가압류 | 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 | 소멸 |
- | 44,474,208원 | ||
2023-03-29 (갑5)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3타경32905) |
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29,355,390원 |
[인수되는권리] - 해당사항없음
[지상권설정] - 해당사항없음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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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목록1.은 공부상 답이나 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접 토지와 경계구분 없이 이용하고 있어 경계확인이 곤란하므로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2.는 답으로 이용 중이며,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3, 4.는 각 답으로 이용 중이고, 서로 인접해 있으나 현황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각 목록 필지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1]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2]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3]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4]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전주지방법원 본원
경매6계 : 063-259-5437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16-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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