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4년11월26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2. 목록1 내지 3번, 5 내지 9번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미제출시 전부 매각 불허가 및 보증금 미반환, 별첨 2024. 3. 19.자 전주시장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3. 목록7 내지 9번은 감정평가서상 개발행위가 허가된 토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고, 전용허가 없이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별첨 2024. 5. 27.자 전주시장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4. 목록1 내지 4번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토지 감정평가에 포함 평가됨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련하여 가. 목록1 내지 3번 및 5 내지 7번 :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기재 있음 나. 목록4, 8, 9번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재 있음 6. 현황 가. 목록1 내지 9번 : 각 묵전, 묵답, 주거나지, 일부 도로 등 나. 목록1 내지 3번 및 5 내지 7번 : 맹지 다. 목록4번 : 목록9번의 일부 도로와 접함 라. 목록2번, 4 내지 9번 : 일부 둑, 일부 석축, 전신주, 지하시설물(맨홀) 소재 마. 목록1번 : 현황조사보고서상 인접 필지의 비닐하우스 일부가 침범한 것으로 조사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2. 목록1 내지 3번, 5 내지 9번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미제출시 전부 매각 불허가 및 보증금 미반환, 별첨 2024. 3.
19.자 전주시장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3. 목록7 내지 9번은 감정평가서상 개발행위가 허가된 토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고, 전용허가 없이 토
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별첨 2024. 5. 27.자 전주시장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4. 목록1 내지 4번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토지 감정평가에 포함 평가됨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련하여
가. 목록1 내지 3번 및 5 내지 7번 :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기재 있음
나. 목록4, 8, 9번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재 있음
6. 현황
가. 목록1 내지 9번 : 각 묵전, 묵답, 주거나지, 일부 도로 등
나. 목록1 내지 3번 및 5 내지 7번 : 맹지
다. 목록4번 : 목록9번의 일부 도로와 접함 라. 목록2번, 4 내지 9번 : 일부 둑, 일부 석축, 전신주, 지하시설물(맨홀) 소재
마. 목록1번 : 현황조사보고서상 인접 필지의 비닐하우스 일부가 침범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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