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3. 맹지인 농경지로, 인접지를 통해 출입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3. 맹지인 농경지로, 인접지를 통해 출입함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천면 용덕리 652-3
주소복사1. 일괄매각,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3. 맹지인 농경지로, 인접지를 통해 출입함
1. 일괄매각,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3. 맹지인 농경지로, 인접지를 통해 출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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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천면 용덕리 소재 "대촌마을" 내 및 근거리에 위치하며 자연림, 농경지 및 농가주택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및 농기구 접근 가능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1) 가장형, 농경지 및 일부 현황 "도로" 2,4-8) 부정형, 농경지 3) 부정형, 농경지 및 일부 현황 "도로" 4) 인접 도로상태 1) 남측,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도로 있음. 2, 4-8) 지적상 맹지로서 인접지 통해 출입함. 3) 본건을 포함하여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농로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2)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500m[말,소(신고규모)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3,4)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500m[말,소(신고규모)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5,6)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500m[말,소(신고규모) 사육 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7,8)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500m[말,소(신고규모)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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