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154
1. 일괄매각 2. 근린생활시설(상가)로 이용중 3. 각목록 호수별 격벽과 구분시설이 없고 호수별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임
<비고>
박진수:목록 5,6에 대하여 2019.05.31. 등기접수 제52851호 전세권설정
1. 을구 2019.05.31. 등기접수 제52851호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2. 갑구 2021.09.15. 등기접수 제89806호 가처분등기(전주지방법원 2021카단12000)에 대하여 2025.04.03.자로 가처분권자의 말
소동의서가 제출됨
해당사항 없음
1. 일괄매각
2. 근린생활시설(상가)로 이용중
3. 각목록 호수별 격벽과 구분시설이 없고 호수별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임
목록1,2,3,4,5,6.은 공부상 각 판매시설 등이나 현재 물품보관창고로 이용 중이며, 본건 각 점포는 경계구분 없이 이용하고 있어 경계확인이 곤란하므로 각 점포의 정확한 위치나 면적, 인접 점포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위 조사서 중 점유자 임성택, 한만호, 이원준은 진술을 토대로, 박진수는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점유자 임성택, 한만호, 이원준은 모두 무상으로 물품보관창고로 이용하고 있다고 함.
[목록5]현장에서 만난 점유자 한만호의 참여하에 이건 현황을 조사함.
위 점유자에 의하면, 목록5. 1층 26호는 점유자 본인이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다고 함. 첨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박진수가 전입세대로 등록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임차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없음.
[목록6]현장에서 만난 점유자 이원준의 참여하에 이건 현황을 조사함.
위 점유자에 의하면, 목록6. 1층 27호는 점유자 본인이 물품보관창고로 이용하고 있다고 함. 첨부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전입세대로 등록된 사람이 없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없음.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번호 | 주소 | 상태/입찰일 | 물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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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154, 1층 4호 |
공고
2025.07.21 |
바로가기 |
2 본건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154, 1층 26호 |
공고
2025.07.21 |
- |
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 소재 "남부시장"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제1층 제4호 내지 제7호, 제26호, 제27호이며, 인근은 남부시장 주변 중·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중심의 상가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9층 중 제1층 제4호 내지 제7호, 제26호 및 제27호로서, - 외 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 내 벽 : 몰탈 위 페인팅, 강화유리 등 마감. -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기호 1-가 내지 6-바)는 조사일 현재 근린생활시설(상가) 상태임. 5) 설비내역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공조설비, CCTV설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왕복 2차선, 서측 및 동측으로 폭 약 3-4M정도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며 주로 북측 및 남측 문으로 출입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전동3가 136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2018-05-01)(12m(3층)이하),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4-30)(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장(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 전동3가 136-1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로3류(폭 12m-15m)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코오롱상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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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총 주차 대수 | - | |
사용승인 | 1987년 03월 03일(39년차) | 동/세대 | 1동/48세대 |
관리실 | - | 최고층 | 9층 |
면적 | 65㎡, 82㎡, 99㎡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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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자료 조사 중 입니다.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전주지법 | 2024타경37228[2] | 2025.01.24 | |
2 | 전주지법 | 2024타경37228[2] | 2025. 4. 8.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전주지법 2024타경37228[2] |
2025.01.24 | |
2 |
전주지법 2024타경37228[2] |
2025. 4. 8. |
<비고>
박진수:목록 5,6에 대하여 2019.05.31. 등기접수 제52851호 전세권설정
1. 을구 2019.05.31. 등기접수 제52851호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2. 갑구 2021.09.15. 등기접수 제89806호 가처분등기(전주지방법원 2021카단12000)에 대하여 2025.04.03.자로 가처분권자의 말
소동의서가 제출됨
해당사항 없음
1. 일괄매각
2. 근린생활시설(상가)로 이용중
3. 각목록 호수별 격벽과 구분시설이 없고 호수별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임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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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타전세권자) 점유부분: 1층 26호, 27호 |
보증: 40,000,000 차임: - |
전입:
2019-05-30 확정: - 배당: - |
있음 (인수유의) |
[현황조사] 이원준 (창고임차인) 점유부분: 1층 27호 |
보증: 무상 차임: - |
사업:
- 확정: - 배당: - |
- |
[현황조사] 한만호 (창고점유자) 점유부분: 1층 26호 |
보증: - 차임: - |
사업:
- 확정: - 배당: - |
- |
2024년07월22일15시00분
목록1,2,3,4,5,6.은 공부상 각 판매시설 등이나 현재 물품보관창고로 이용 중이며, 본건 각 점포는 경계구분 없이 이용하고 있어 경계확인이 곤란하므로 각 점포의 정확한 위치나 면적, 인접 점포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위 조사서 중 점유자 임성택, 한만호, 이원준은 진술을 토대로, 박진수는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점유자 임성택, 한만호, 이원준은 모두 무상으로 물품보관창고로 이용하고 있다고 함.
[목록5]현장에서 만난 점유자 한만호의 참여하에 이건 현황을 조사함.
위 점유자에 의하면, 목록5. 1층 26호는 점유자 본인이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다고 함. 첨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박진수가 전입세대로 등록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임차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없음.
[목록6]현장에서 만난 점유자 이원준의 참여하에 이건 현황을 조사함.
위 점유자에 의하면, 목록6. 1층 27호는 점유자 본인이 물품보관창고로 이용하고 있다고 함. 첨부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전입세대로 등록된 사람이 없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없음.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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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법원 본원
경매4계 : 063-259-5438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8-3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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