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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 - 건물 1층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다가구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은 '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 - 건물 중 1층의 공부상 면적이 용도변경 과정에서 증가요인 없이 4㎡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기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용도변경 이전 면적인 194.04㎡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 건물 1층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다가구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은 '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
- 건물 중 1층의 공부상 면적이 용도변경 과정에서 증가요인 없이 4m2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기재 과정에서 오류가 발
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용도변경 이전 면적인 194.04m2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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