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소재 '전주근영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10,11,14,18,19,21,22) : 남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
기호2,5,8,12,13,20) : 남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 기호3) : 남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 상태임. - 기호4,6,9) : 남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자루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 기호7) : 남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가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 기호15~17) : 남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및 일부도로'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2,4) :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3) : 본건이 노폭 약 1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임. -
기호5,6,8,11~13,18~21) : 지적도상 맹지로서, 현황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이 가능함. - 기호7,9,10,14,22) :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15~17) : 본건 일부가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2,4) : 제1종일반주거지역(2022-09-15),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우석대학교(한의학과분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우석대학교(한의학과분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추가기재>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 기호3) :
제1종일반주거지역(2022-09-15),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우석대학교(한의학과분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추가기재>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 기호5,6,8,21) : 제1종일반주거지역(2022-09-15),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우석대학교(한의학과분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추가기재>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 기호7,9~14,16~20): 제1종일반주거지역(2022-09-15),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근영중학교,근영여자고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우석대학교(한의학과분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추가기재>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 기호15) : 제1종일반주거지역(2022-09-15), 제2종일반주거지역(2022-09-15),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 (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근영중학교,근영여자고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우석대학교(한의학과분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추가기재>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 기호22) :
제1종일반주거지역(2022-09-15),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근영중학교,근영여자고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우석대학교(한의학과분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7,16) 지상에 제시외 컨테이너 2동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5~17)은 귀 제시목록 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주거나지 및 일부 도로'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