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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본건의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별도등기가 있으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고랑동 820-9, 820-21)의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820-9
주소복사본건의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별도등기가 있으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고랑동 820-9, 820-21)의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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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소재 "전북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명성아파트 제6층 제610호』 로서 부근은 아파트,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거지대로서의 제반 입지조건은 무난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출입 자유로우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합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옹벽식구조 평스라브지붕 15층 건물 중 제6층 제610호로서 외 벽 : 시멘몰탈위 페인팅 등,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마감 등, 창 호 : 알미늄샷시 2중창의 구조로 1998.10.26. 사용승인된 건물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은 보통인 편입니다.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지의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반은 등고 평탄하며, 아파트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주진입로인 서측으로 폭 약 10M의 포장된 도로에 접하고 남측, 동측, 북측으로도 각각 도로에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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