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7-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7-1
일괄매각
송우승:목록1~5. 일체로 임차하여 중국식당(북경루)으로 이용하고 있음 202호: 현황재조사명령에 따른 2025. 7. 30.자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의거하여 작성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일괄매각
목록1.~5.는 공부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임. 위 임차인 송우승은 본건 목록1.~5. 전부를 한꺼번에 임차하여 중국식당(상호명:북성루)을 운영하면서 목록1.과 목록2.는 1층 - 위 임차인에 따르면, 본건 상가에 대하여 2015. 11. 10. 전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상호:신북경루, 성명:송우승)하였다며 사업자등록증을 송부하므로 이를 첨부하였고, 그 당시 보증금 없이 월세 500만원에 임차하였다가 2019. 5. 30. 목록1.~5.에 대해 보증금 6,500만원(월 임료 없음)의 조건으로 한꺼번에 임차계약한 후 현재까지 본건 상가를 점유, 운영하고 있다는 것임. - 한편, 2025.02.07. 현황조사 보고시 본건 목록1.~5.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발급일자:2025.01.24.)에는 기재사항이 없었으나, 이번 재조사명령에 따른 현황조사시 보고서에 첨부할 목적으로, 목록1.~5.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재발급 받은(발급일:2025.07.30.) 결과, 목록1. 2. 3. 4.에 대하여 1차 현황조사시와 동일하게 기재사항이 없으나, 목록5.(2층 202호)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1차 조사시와 달리 위와 같은 임차조건(보증금 6,000만원, 월 660만원, 계약기간:2015.11.13.~2017.11.12.)이 등재된 상태로 발급 되었음. 이와 같이 목록5. 202호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기재내용이 다른 이유는 알 수 없는 바, 일응 이번에 목록5.에 대해 재발급받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기재내용에 따라 위 임대차관계조사서를 기록한 것임. 위 임차인은 목록5.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임차조건으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가 기재된 내역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은 없다는 것임.
[목록4]현장에서 임차인 `송우승`이 운영하는 북경루 직원을 만났고, 그 즉시 임차인 송우승과 전화통화하여 이 사건 현황을 조사함.
위 임차인이 상가로 점유, 사용 중이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사항 없음.
[목록5]현장에서 임차인 `송우승`이 운영하는 북경루 직원을 만났고, 그 즉시 임차인 송우승과 전화통화하여 이 사건 현황을 조사함.
위 임차인이 상가로 점유, 사용 중이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동인이 임차인으로 등재됨.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번호 | 주소 | 상태/입찰일 | 물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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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0, 1층102호 |
공고
2025.10.20 |
바로가기 |
2 본건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0, 2층201호 |
변경
2025.09.01 |
- |
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19-05-30 |
소유자 | 유한회사고은개발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9-05-30 (을4) |
근저당권설정 | 이서농업협동조합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360,000,000원 | ||
2024-12-11 (을4-1) |
근저당권이전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소멸 |
- | - | ||
2019-12-06 (을7) |
근저당권설정 | 이정근 | 소멸 |
- | 396,000,000원 | ||
2020-02-10 (을8) |
근저당권설정 | 유한회사신호건설산업외1명 | 소멸 |
- | 720,000,000원 | ||
2022-10-21 (갑8) |
압류 | 전주세무서장 | 소멸 |
- | - | ||
2024-07-10 (갑11) |
압류 | 전주시 | 소멸 |
- | - | ||
2024-11-21 (갑11-1) |
공매공고 | 소멸 | |
- | - | ||
2024-12-11 (갑12) |
압류 | 전주시 | 소멸 |
- | - | ||
2025-01-21 (갑13)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5타경30620)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2,127,926,544원 | ||
2025-03-07 (갑14) |
압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멸 |
- | -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전주지법 | 2025타경30620[2] | 2025. 8. 5. | |
2 | 전주지법 | 2025타경30620[2] | 2025. 6. 27.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전주지법 2025타경30620[2] |
2025. 8. 5. | |
2 |
전주지법 2025타경30620[2] |
2025. 6. 27. |
송우승:목록1~5. 일체로 임차하여 중국식당(북경루)으로 이용하고 있음 202호: 현황재조사명령에 따른 2025. 7. 30.자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의거하여 작성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일괄매각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현황조사]
송우승 (점포임차인) 점유부분: 201호/202호 |
보증: 65,000,000 차임: - |
사업:
2015-11-10 확정: - 배당: - |
있음 (인수유의) |
2025년07월30일09시18분
목록1.~5.는 공부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임. 위 임차인 송우승은 본건 목록1.~5. 전부를 한꺼번에 임차하여 중국식당(상호명:북성루)을 운영하면서 목록1.과 목록2.는 1층 - 위 임차인에 따르면, 본건 상가에 대하여 2015. 11. 10. 전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상호:신북경루, 성명:송우승)하였다며 사업자등록증을 송부하므로 이를 첨부하였고, 그 당시 보증금 없이 월세 500만원에 임차하였다가 2019. 5. 30. 목록1.~5.에 대해 보증금 6,500만원(월 임료 없음)의 조건으로 한꺼번에 임차계약한 후 현재까지 본건 상가를 점유, 운영하고 있다는 것임. - 한편, 2025.02.07. 현황조사 보고시 본건 목록1.~5.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발급일자:2025.01.24.)에는 기재사항이 없었으나, 이번 재조사명령에 따른 현황조사시 보고서에 첨부할 목적으로, 목록1.~5.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재발급 받은(발급일:2025.07.30.) 결과, 목록1. 2. 3. 4.에 대하여 1차 현황조사시와 동일하게 기재사항이 없으나, 목록5.(2층 202호)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1차 조사시와 달리 위와 같은 임차조건(보증금 6,000만원, 월 660만원, 계약기간:2015.11.13.~2017.11.12.)이 등재된 상태로 발급 되었음. 이와 같이 목록5. 202호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기재내용이 다른 이유는 알 수 없는 바, 일응 이번에 목록5.에 대해 재발급받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기재내용에 따라 위 임대차관계조사서를 기록한 것임. 위 임차인은 목록5.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임차조건으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가 기재된 내역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은 없다는 것임.
[목록4]현장에서 임차인 `송우승`이 운영하는 북경루 직원을 만났고, 그 즉시 임차인 송우승과 전화통화하여 이 사건 현황을 조사함.
위 임차인이 상가로 점유, 사용 중이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사항 없음.
[목록5]현장에서 임차인 `송우승`이 운영하는 북경루 직원을 만났고, 그 즉시 임차인 송우승과 전화통화하여 이 사건 현황을 조사함.
위 임차인이 상가로 점유, 사용 중이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동인이 임차인으로 등재됨.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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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법원 본원
경매4계 : 063-259-5438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8-3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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