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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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공고 내용 수정(2025년06월18일)
다음 내용을 정정함 비고란 9항의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주장한 자를 채무자겸소유자에서 상승주식회사로 정정함 비고란 11항의 제출자를 채무자겸소유자에서 상승주식회사로 정정함
물건 비고(공고문)
1. 재매각 2.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3. 본건 건물 옥상 부분에 매각외 이동식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함 4. 2018. 10. 26. 김준원으로부터 금 5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2020. 6. 15. 채권자 한국연합자산대부유한회사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원고승소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1895 유치권부존재확인, 2020. 1. 9. 선고)을 제출함 5. 2020. 6. 30. 채무자겸소유자로부터 매각에 포함된 제시외 건물 중 '2-2(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주차장, 감정서상 표시 'ㄴ', 감정가 2,479,400원)'은 최근 멸실되었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됨(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지붕이 없이 철골조만 존재함) 6. 2020. 9. 24. 채무자겸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은 미성년자 출입 관련하여 인,허가 취소 대상이며, 모텔 및 주점의 신규영업 허가 및 신고가 3년간 금지된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매수인의 확인을 요함 7. 2021. 7. 9. 김진호로부터 금 3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8. 2022. 10. 24. 김진석으로부터 금 3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9. 2025. 3. 27. 채무자겸소유자로부터 유치권 존재를 주장하는 서면 및 상승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최선순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매수인의 확인을 요함(2025.06.18. 정정) 10. 2025. 3. 31. 김진호로부터 12명의 유치권자가 존재하며 본인은 3번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주장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11. 2025. 4. 7. 상승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5억원의 필요비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매수인의 확인을 요함(2025.06.18. 정정)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재매각
2.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3. 본건 건물 옥상 부분에 매각외 이동식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함
4. 2018. 10. 26. 김준원으로부터 금 5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2020. 6. 15. 채권자 한국연합자산대부유한
회사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원고승소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1895 유치권부존재확인, 2020. 1. 9. 선고)을 제출함
5. 2020. 6. 30. 채무자겸소유자로부터 매각에 포함된 제시외 건물 중 '2-2(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주차장, 감정서상 표시 '
ᄂ', 감정가 2,479,400원)'은 최근 멸실되었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됨(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지붕이 없이 철골조만 존재함)
6. 2020. 9. 24. 채무자겸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은 미성년자 출입 관련하여 인,허가 취소 대상이며, 모텔 및 주점의 신규
영업 허가 및 신고가 3년간 금지된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매수인의 확인을 요함
7. 2021. 7. 9. 김진호로부터 금 3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8. 2022. 10. 24. 김진석으로부터 금 3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9. 2025. 3. 27. 채무자겸소유자로부터 유치권 존재를 주장하는 서면 및 상승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최선순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매수인의 확인을 요함(2025.06.18. 정정)
10. 2025. 3. 31. 김진호로부터 12명의 유치권자가 존재하며 본인은 3번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주장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으
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11. 2025. 4. 7. 상승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5억원의 필요비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으나 구체적
인 내용은 매수인의 확인을 요함(2025.06.18.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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