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일괄매각
2.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각 401~409호로 나뉘어져 있으나, 집합건출물대장상 2017. 11. 21.에 전체가 401호로 합병되어
집합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됨.
3.공부상 용도는 "학원"으로 등재되어 있느나 현황은 "운동시설"임
4.2019. 5. 31.자 정진호로부터 본건에 대해 공사대금 및 유익비 785,7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지만 유지권이 부존
재한다는 확정판결 있음(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나11553)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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