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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전북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46-2
주소복사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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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일단의 본건 토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소재 "현동마을"내 및 주변에 산재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부락내 주거지대 및 주변 농경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 일단의 본건 토지 주변으로 금마-함열간 간선도로가 지나고 있어 주변지역 접근성 무난하며, 기호1-3,6,8,9)는 마을안길 및 농로길을 통하여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나 기호4,5,7,10)은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는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지역에 소재하는 사다리형 유사한 형상의 토지로 현황 주택 및 부속토지, 기호3)은 완경사 사다리형으로 주거나지, 기호4)는 부정형 완경사 주거나지(죽전), 기호5)는 부정형 완경사 답(묵답, 일부 타인 점유사용), 기호6)은 사다리형 완경사 전, 기호7)은 부정형 평지로 인접지와 일단으로 전, 기호8)은 부정형 평지 전, 기호9)는 부정형 평지 답, 기호10)은 사다리형 완경사 전(죽전)으로 각각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3,6)는 폭 3M 내외의 마을안길, 기호8)은 6M 내외의 마을진입로, 기호9)는 소규모 구거를 사이에 두고 폭 3M 내외의 농로길에 각각 접하고 있으며, 기호4,5,7,10)은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8,10)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청고시제2009-24호)<문화재보호법>, 기호9)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됩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토지기호1,2) 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토지기호1)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 1-ㄱ)은 장기간 미사용으로 벽체 지붕 등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이며 정상적인 기능하는 부대시설은 별도 없습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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