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67-1
181.4㎡ (54.9평)
건물
432.6㎡ (130.9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
1 | 집합건물 |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동로 51, 2층201호 | 근린생활시설 | |
2 | 집합건물 |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동로 51, 2층202호 | 근린생활시설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비응파출소"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 [제2층 제201호, 제202호]로서, 주위는 비응항 및 수산시장, 근린생활시설 등이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77번 국도가 소재하는 등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1,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중 제2층 제201호 및 제202호로서, 외벽 : 돌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강화유리 마감임. 4) 이용상태 1,2) - 일반음식점(공실)임. 5) 설비내역 공동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탕지설비, 스프링쿨러, 소화전 설비, 엘리베이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상업용 건물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으로 폭 약 20m 및 북측으로 폭 약 10m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남서측으로 폭 약 15m의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7-1번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기타용지(식음시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2류(폭 15M-20M)(보행자전용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7-2번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기타용지(식음시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 20M)(보행자전용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기 타 : 일련번호1,2)는 조사일 현재 벽체구분없이 이용중이며, 현재 단전, 단수 상태임.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11-07-28 |
소유자 | 유영열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5-11-04 (을6) |
근저당권설정 | 해남우리신용협동조합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720,000,000 | ||
2021-08-11 (을6-1) |
근저당권이전 | 유진크레딧밸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유한회사 | 소멸 |
- | - | ||
2021-09-28 (갑5)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1타경24408) |
유진크레딧밸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유한회사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626,903,865원 |
[인수되는권리] - 해당사항없음
[지상권설정] - 해당사항없음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인수 |
---|---|---|---|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본건 `비응항 궁전수산시장` 건물의 2층 상가들로서, 목록1,2 모두 `바다궁전회관` 간판이 붙어 있고, 목록1은 탁자와 주방기구 등이 소재함.
- 목록1,2 모두 공실 상태로 보임.
[목록1] - 현장 방문시 점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였음. -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전입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없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없으므로 실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 요함.
[목록2] - 현장 방문시 점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였음. -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전입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없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없으므로 실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 요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경매1계 : 063-450-5000
전북 군산시 조촌동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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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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