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지분매각 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지분매각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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