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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물건 비고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보증금몰수). 지상 제시외건물 매각에서 제외.
전북 정읍시 산외면 화죽리 193-4
주소복사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보증금몰수). 지상 제시외건물 매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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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화죽리 소재 통칭 "엄계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기존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 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토지 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등고 평탄하며,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임.- 토지 기호2) 삼각형의 토지로서 자체 등고 평탄하며, 주거나지임. - 토지 기호3)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2) 서측으로 폭약 4미터 내외의 도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기호3) 북동측으로 폭약 4미터 내외의 도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잡식동물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잡식동물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환경과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잡식동물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 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토지 기호1)지상 및 기호3)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ㄱ-ㅂ)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기 타 :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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