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시기동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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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17.7평)
건물
118.22㎡ (35.8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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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전라북도 정읍시 대흥3길 21-13, 103동 18층1802호 (시기동,삼화그린아파트) | 아파트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 소재 "정읍남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삼화그린아파트 제103동 제18층 제1802호]로서, 부근은 상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 차량출입 자유롭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3) 건물의 구조 1-가) 철근콘크리트 옹벽조 슬래브지붕 19층 중 제18층 제18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등 입니다.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으로 약 25M 및 북동측으로 폭 약 10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원(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소공원))(저촉),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 (폭 8m 미만)(접합), 주차장(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당초 전북 2007-220호))(저 촉),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정비구역(신흥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정혜사석조보살입상)<전라북도정문화재보호조례> 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없습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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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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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소유자 | 이성민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0-06-24 (을3) |
근저당권설정 | 완주군산림조합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147,600,000 | ||
2021-11-03 (을4) |
근저당권설정 | 지백봉 | 소멸 |
- | 169,000,000 | ||
2022-10-04 (갑5)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2타경1801) |
지백봉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32,136,980원 | ||
2022-11-04 (갑6) |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소멸 |
- | 118,273,535 | ||
2022-12-12 (갑7) |
가압류 | 롯데카드주식회사 | 소멸 |
- | 23,356,935 | ||
2022-12-21 (갑8) |
가압류 | 삼성카드주식회사 | 소멸 |
- | 15,135,571 | ||
2022-12-29 (갑9) |
가압류 | 주식회사우리은행 | 소멸 |
- | 496,256,062 | ||
2022-12-30 (갑10) |
가압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소멸 |
- | 77,289,535 | ||
2022-12-30 (갑11) |
가압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소멸 |
- | 91,257,775 | ||
2023-01-02 (갑12) |
가압류 | 한국캐피탈주식회사 | 소멸 |
- | 15,467,452 | ||
2023-01-27 (갑13) |
가압류 | 농협은행주식회사 | 소멸 |
- | 6,211,505 |
[인수되는권리] - 해당사항없음
[지상권설정] - 해당사항없음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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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신주영 미상 (주거임차인) |
보증: |
전입: 2020.06.19
확정: |
- |
차임: | 배당: | - |
현황 : 정읍시 시기동 삼화그린아파트 103동 1802호임.
※ 위 신주영은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자임
[목록1] 위치 : 정읍시청 남서측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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