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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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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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시점 공실 상태이며, 토지의 고저차로 인해 아파트단지내에서는 지1층이나, 북동측 도로변에서는 지상1층에 해당함(감정평가서 참조) 2. 건물 내부에 소재하는 철거 및 이동이 가능한 저온저장설비 평가 및 매각 제외
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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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소재 "삼남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새만금와이-파크아파트 제상가동 제지1층 제비101-비104호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 아파트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북동측으로 "선은로"가 통과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2층중 제지1층 제비101-비104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벽지도배, 판넬,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새시창. 4) 이용상태 본건은 근린생활시설 용도이나, 기준시점 현재 전체 공실상태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평탄하게 조성된 토지로서, "아파트 및 근린생활건물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접한 왕복2차선포장도로를 통해 출입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2020-05-15)(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22-11-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7-11-3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본건은 토지의 고저차로 인해 아파트단지내에서는 지1층이나, 북동측 도로변에서는 지상1층에 해당함.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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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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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
소유자 | 유한회사농부마트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7-10-30 (을8) |
근저당권설정 | 부안수산업협동조합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494,000,000원 | ||
2023-11-30 (갑9)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3타경2573) |
부안수산업협동조합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393,588,347원 | ||
2024-10-29 (갑10) |
압류 | 부안군 | 소멸 |
- | - |
[인수되는권리] - 해당사항없음
[지상권설정] - 해당사항없음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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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임재구 (점포임차인) 점유부분: 101호, 103호 일부호 |
보증: 일천만원 차임: 육십만원 |
사업:
2019-08-22 확정: - 배당: - |
없음 |
임재구:위 내용은 현황조사서에 첨부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의 내용임
부동산표시 제1호 : 본 건물이 소재하며, 부동산표시 제3호와 같이 사용 중임.
부동산표시 제2호 : 본 건물이 소재함.
부동산표시 제3호 : 본 건물이 소재하며, 부동산표시 제1호와 같이 사용 중임.
부동산표시 제4호 : 본 건물이 소재함.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최은기는 등재되어 있는 자이나, 주소가 불명확하고 임차인 최은기를 만나지 못하여 임대차관계는 조사 불능임
[목록1] 위치 : 부안읍 새만금와이파크아파크 상가
[목록2] 위치 : 부안읍 새만금와이파크아파크 상가
[목록3] 위치 : 부안읍 새만금와이파크아파크 상가
[목록4] 위치 : 부안읍 새만금와이파크아파크 상가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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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경매3계 : 063-570-1000
전북 정읍시 수성동 990-5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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