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에 소재하는 "상종성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과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촌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
대상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정읍시 중심지 까지는 차량으로 약 25분 정도 소요 되는 거리이며,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편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및 5-9)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축사부지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 12)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창고용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 13)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자연림상태입니다. - 기호 14)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전(휴경지)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은 지적도상 맹지이며 남동측으로 개설된 소폭의 도로를 이용하여 접근합니다. - 기호 5-9)는 일단지로서 북서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 기호 12)는 북서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 기호 13)은 지적 및 현황상 맹지입니다. - 기호 14)는 서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7,9)는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산내1취락),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수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둔헌임병찬창의유적지)<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 기호 5)는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산내1취락)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 <수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둔헌임병찬창의유적지)<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 기호 6,12)는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산내1취락),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둔헌임병찬창의유적지)<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 기호 8,14)는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산내1취락)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둔헌임병찬창의유적지)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
기호 13)은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산내1취락),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 <수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둔헌임병찬창의유적지)<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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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 의뢰목록상 기호 1,5-9)의 지목은 "전 및 임야"이나, 현황은 "목장용지"로 이용중입니다. - 의뢰목록상 기호 12)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창고용지"로
이용중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
1) 건물의 구조
2-가, 3-나, 4-다) 강파이프구조 강판지붕 단층으로서, 벽체 : 하단부 콘크리트 및 철골노출 등 마감, 바닥 : 콘크리트 등 마감임. 10-라,
11-마) 강파이프구조, 철파이프구조 강판지붕 단층으로서 벽체 : 하단부 콘크리트 및 철골노출 등 마감, 바닥 : 콘크리트 등 마감임.
2) 이용상태
2-가, 3-나, 4-다, 10-라, 11-마)는 동.식관련시설로서 축사, 퇴비사로 이용중이며 지붕 등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소재합니다.
3) 설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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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바랍니다.
5)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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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