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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건 제111호는 인접호(제112호)와 일단의 튼상가(호별 사이벽이 제거됨)로 이용 중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632
주소복사1.본건 제111호는 인접호(제112호)와 일단의 튼상가(호별 사이벽이 제거됨)로 이용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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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소재 ""부안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안오투그란데 2차하이스트 제근린생활시설동 제1층 제111호""로서 주위환경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단지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변으로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조건은 무난시됨. 3) 건물의 구조 기호(1-가)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단층 중 제1층 제111호로서, 외벽 : 돌붙임 및 강화유리 등 마감. 내벽 :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 강화유리 등 4) 이용상태 기호(1-가)는 인접호와 구분없이 일단의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조사일 현재 '아파트(상가)용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왕복4차선 아스팔트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2020-06-30)(접합), 소로 2류(폭 8m~10m)(2020-07-01)(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22-11-10)(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2017-11-3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본건 기호(1-가)는 인접호(112호)와 일단의 튼상가(호별 사이벽이 제거됨)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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