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6.7.1.자 금지사항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매각허가됨,건물만 매각 대상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2016.7.1.자 금지사항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매각허가됨(2022.5.3.자 장수군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부기등기되어 있는 재산
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없이 처분 불가하다는 회신에 의함),제시외 고정실 온실과 구조상 연결되어 있음(감정평가서 참고)
전북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690
주소복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6.7.1.자 금지사항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매각허가됨,건물만 매각 대상임
2016.7.1.자 금지사항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매각허가됨(2022.5.3.자 장수군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부기등기되어 있는 재산
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없이 처분 불가하다는 회신에 의함),제시외 고정실 온실과 구조상 연결되어 있음(감정평가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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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소재 "풍저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국도주변 경지정리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장방형 토지로 현황 "전"임. 4) 인접 도로상태 북동측으로 현황 폭 약3∼4m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2017-07-03)(탑동천)<소하천정비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기 타 : 본건 토지 및 인접지(693)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고정식온실 소재하고 있음.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1-1),(1-2)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횡판넬잇기 등. 내 벽 : 판넬잇기, 벽지붙임 등. 바 닥 : 하드너마감, 장판깔기 등. 창 호 : 샷시창호임. 2) 이용상태 기호(1-1) : 창고기호(1-2) : 관리사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일부 난방설비(관리사 부분)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없 음. 5) 공부와의 차이 없 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기 타 : 본건 건물은 기호(2)토지 및 인접지(693번지) 지상 소재 고정식온실과 구조상 연결되어 있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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