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265-3
다락 소재함, 현장조사시 실거주자의 천정에어컨 설치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감안하여 평가, 천정 및 다락 누수 현상, 다락 마감재 미설치, 주방 온수시설 고장 등 조사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
<비고>
윤규식: 근저당권자(동홍새마을금고)로부터 2022. 11.30.자로 위 윤규식이 해당 물건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소유자 작성의 제
3자 거주불명등록신청서를 중앙동사무소에 접수(2020. 8.11) 하였다는 위 문건 제출있으나 실제 거주여부 알수없음.
2023.03.24.자 현황조사보고서상, 현장조사시 점유 사용자 윤규식은 공사대금채권이 있어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진
술함.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 다락이 소재함.
- 현장조사시 실거주자로부터 천정에어컨 설치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구두 조사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
- 천정 및 다락 누수 현상, 다락 마감재 미설치, 주방 온수시설 고장 등이 조사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
-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1. 부동산의 현황, 내부구조 등(현장사진 등을 첨부)
- 101동 5층 602호 부분 내부구조는 건축물현황도 도면과 변동이 없었으며, 건물 내부는 여러군데 물이 새었던 흔적이 있었으며, 복층(다락)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부터 마감공사가 되지 않았음.(별첨 사진 참조)
2. 감정평가에 중대한 영항을 미칠 수 있는 위 부동산 구성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101동 5층 602호에는 일반 집합건물로 이상이 없어 보이나 여러군데 물이 새었던 흔적이 있었음.
복층(다락) 내부를 확인한 바, 대부분 내부 천정 등 마감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으며, 물이 새어 지금도 물이 고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음.
점유 사용자 윤규식 진술에 의하면, 가족들과 2016년도부터 거주하고 있으나 거주 당시부터 복층(다락)에서부터 물이 새어 점유자가 비용을 들여 방수공사를 하여도 방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음.
지붕에서부터 방수 공사, 복층(다락) 내부 마감 공사를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짐.(별첨 사진 참조)
[목록1]- 본 호에 대한 부동산 현황, 내부구조 등 현장에 임하여(2023. 3. 23) 점유 사용자 윤규식(2016년 입주)을 만나 문의한 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당시 설비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물로 본 호를 소유권이전 받기로 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동인은 진술하고 있음.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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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서귀중앙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학교시설, 각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내 제5층 제602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16.06.20) 외 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 갖추었고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도로 및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ㆍ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지적도상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5M이하),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3-0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5-03-0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현장조사시 거주인으로부터 거실 천청형 에어컨설비 및 천정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며, 천정 및 다락 누수현상, 주방 온수시설 고장 등이 있다고 조사되었음.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16-08-09 |
소유자 | 강승우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6-08-09 (을4) |
근저당권설정 | 동홍새마을금고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195,000,000 | ||
2016-12-28 (갑3)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김창남 | 소멸 |
- | - | ||
2019-09-18 (갑3-1) |
가처분 | 윤규식 | 소멸 |
- |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청구권 | ||
2019-12-02 (갑4) |
가압류 | 윤규식 | 소멸 |
- | 160,000,000 | ||
2021-07-13 (갑5)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1타경5395) |
안희숙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13,000,000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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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주지법 | 2021타경5395[1] | 2023.04.27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제주지법 2021타경5395[1] |
2023.04.27 |
<비고>
윤규식: 근저당권자(동홍새마을금고)로부터 2022. 11.30.자로 위 윤규식이 해당 물건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소유자 작성의 제
3자 거주불명등록신청서를 중앙동사무소에 접수(2020. 8.11) 하였다는 위 문건 제출있으나 실제 거주여부 알수없음.
2023.03.24.자 현황조사보고서상, 현장조사시 점유 사용자 윤규식은 공사대금채권이 있어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진
술함.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 다락이 소재함.
- 현장조사시 실거주자로부터 천정에어컨 설치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구두 조사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
- 천정 및 다락 누수 현상, 다락 마감재 미설치, 주방 온수시설 고장 등이 조사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
-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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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윤규식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
보증: - 차임: - |
전입:
2016-05-23 확정: - 배당: - |
있음 (인수유의) |
2023년03월23일
1. 부동산의 현황, 내부구조 등(현장사진 등을 첨부)
- 101동 5층 602호 부분 내부구조는 건축물현황도 도면과 변동이 없었으며, 건물 내부는 여러군데 물이 새었던 흔적이 있었으며, 복층(다락)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부터 마감공사가 되지 않았음.(별첨 사진 참조)
2. 감정평가에 중대한 영항을 미칠 수 있는 위 부동산 구성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101동 5층 602호에는 일반 집합건물로 이상이 없어 보이나 여러군데 물이 새었던 흔적이 있었음.
복층(다락) 내부를 확인한 바, 대부분 내부 천정 등 마감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으며, 물이 새어 지금도 물이 고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음.
점유 사용자 윤규식 진술에 의하면, 가족들과 2016년도부터 거주하고 있으나 거주 당시부터 복층(다락)에서부터 물이 새어 점유자가 비용을 들여 방수공사를 하여도 방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음.
지붕에서부터 방수 공사, 복층(다락) 내부 마감 공사를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짐.(별첨 사진 참조)
[목록1]- 본 호에 대한 부동산 현황, 내부구조 등 현장에 임하여(2023. 3. 23) 점유 사용자 윤규식(2016년 입주)을 만나 문의한 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당시 설비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물로 본 호를 소유권이전 받기로 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동인은 진술하고 있음.
2021년07월27일 / 2021년08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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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 본 호에 대한 부동산 현황, 내부구조 등 현장에 임하여(2023. 3. 23) 점유 사용자 윤규식(2016년 입주)을 만나 문의한 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당시 설비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물로 본 호를 소유권이전 받기로 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동인은 진술하고 있음.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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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법원 본원
경매1계 : 064-729-2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950-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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