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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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낙찰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
1230㎡ (372.1평)
건물
271.1㎡ (82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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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토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63-3 | 전 | |
2 | 토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63-4 | 전 | |
3 | 토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63-5 | 전 | |
4 | 토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63-6 | 전 | |
5 | 토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63-8 | 전 | |
6 | 토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8-4 | 임야 | |
7 | 건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63-3 | 단독주택 | |
8 | 건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63-5 | 단독주택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6)은 공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소재 ‘서광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전 및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기호(1-5) : 공히 진출입로(기호4,서광리 863-6)을 경유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상황은 무난시됨.기호(6)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상황은 무난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 : 공히 인접도로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택부지로 이용중임.기호(2) : 인접도로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로 이용중임.기호(4) : 인접도로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로 이용중임.기호(5-6) : 공히 인접도로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진출입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5) : 지적상 맹지임.기호(6) : 동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기호(2,4) : 공히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기호(3)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기호(5,6) :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기타: 기호(1-5)토지는 공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농지로 사료되나 해당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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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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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최지은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2-06-28 (갑2) |
가압류 | 호정자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650,000,000원 | ||
2022-10-25 (갑3)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2타경26542) |
호정자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인수되는권리] - 해당사항없음
[지상권설정] - 해당사항없음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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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소재지1.(서광리 863-3) 전(휴경상태)
-위 지상에 제시외 건물
ㄱ.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위기와지붕 2층 단독주택
소재지2.(서광리 863-4) 전(지상에 소나무, 잡목 등이 소재함)
소재지3.(서광리 863-5) 전(휴경상태)
-위 지상에 제시외 건물
ㄴ.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위기와지붕 2층 단독주택
*제시외 건물(ㄱ,ㄴ)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로 건물의 구조,
면적 등 상세한 사항은 감정평가를 요함.
소재지4.(서광리 863-6) 전(지상에 소나무, 잡목 등이 소재함)
소재지5.(서광리 863-8)
-전(실제 진입로로 이용 중)
소재지6.(서광리 858-4)
-임야(실제 진입로로 이용 중)
*위 소재지1.~소재지6.은 일단의 토지임.
[목록1] -2022.4.20.자(11시 30분경) 본건(서광리 863-3)에 출장한 바, 점유 사용자를 만날 수 없었음. -본건에 제시외 건물(ㄱ)이 소재하고 외벽에 경고문(`유치권 행사중-이광철 외4명`)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음. -2022.3.28.자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전입세대주가 없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 므로 제시외 건물(ㄱ)1층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2022.4.20.자(17시30분) 이광철과 전화 통화되어 문의한 바,`이광철 외 5명이 건물 2개동(제시외 건물`ㄱ,ㄴ`)의 공사대금(약5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건물들을 점유, 관리하며 유치권을 주장한다`고 함.
[목록2]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음.
[목록3] -2022.4.20.자(11시 40분경) 본건(서광리 863-5)에 출장한 바, 점유 사용자를 만날 수 없었음. -본건에 제시외 건물(ㄴ)이 소재하고 외벽에 경고문(`유치권 행사중-이광철외 4명`)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음. -2022.3.28.자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전입세대주가 없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 므로 제시외 건물(ㄴ)1층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2022.4.20.자(17시30분) 이광철과 전화 통화되어 문의한 바,`이광철 외 5명이 건물 2개동(제시외 건물`ㄱ,ㄴ`)의 공사대금(약5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건물들을 점유, 관리하며 유치권을 주장한다`고 함.
[목록4]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음.
[목록5] -위 소재지1. 및 소재지3.의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목록6] -위 소재지5.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목록7] -현황조서명령 상 `부동산의 표시`에 없는 부동산으로 해당사항 없음.
[목록8] -위 소재지7.기재 사항 내용과 같음.
제주지방법원 본원
경매2계 : 064-729-2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950-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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