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602-1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1. 오피스텔로 이용중
- 위 임차인에 관한 사항은 전입세대열람내역(2022. 5. 16.자)에 의해 기재하였음.
[목록1]-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차 본 호 출입문에 임하여(2022. 5. 18. 12:25 경) 노크를 수차 하였으나 인기척이 없고,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열람일(2022. 5. 16.) 현재, 장영훈이 전입세대주로 전입되어 있고, 다른 전입자 없음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2022. 5. 16.자)에 등록된 임차인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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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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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일도이동주민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대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규모 점포가 혼재한 상업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바, 교통사정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4층, 지상10층건물내 제10층 제1025호로서외벽:제주석, 대리석마감등.창호:샷시창등. 4) 이용상태 오피스텔임. 5) 설비내역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보일러난방설비등.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①-⑧이 일단을 이루어 부정형이며, 인접도로대비 등고 평탄한 업무시설(오피스텔)용 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도로 및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7-8m 내외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 (폭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 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②: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 (폭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 한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 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 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③: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 (폭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 한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 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 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④: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 (폭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 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⑤: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 (폭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 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⑥: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 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 시조성을위한특별법>.⑦: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장애물제한표면 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 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 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⑧: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 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제주신항코아루디펠리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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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한국토지신탁 | 총 주차 대수 | 408대 (세대당0.96대) |
사용승인 | 2019년 03월 06일(7년차) | 동/세대 | 1동/422세대 |
관리실 | - | 최고층 | 10층 |
면적 | 45A㎡, 45B-2㎡, 45C-1㎡, 45B-1㎡, 45B-3㎡, 45E-1㎡, 45E-3㎡, 45C-2㎡, 45D㎡, 45E-2㎡, 45E-4㎡, 89A㎡, 90B-2㎡, 90B-1㎡, 91E㎡, 91F-1㎡, 91F-2㎡, 91C㎡, 91D㎡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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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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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
소유자 | 고국진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2-11-21 (갑2-1) |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 소멸 | |
- | 이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43조제1항에따라임대사업자가임대의무기간동안계속임대해야하고같은법제44조의임대료증액기준을준수해야하는민간임대주택임 | ||
2021-06-02 (을1)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제주은행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202,800,000 | ||
2022-05-04 (갑3)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2타경22762) |
해진에셋대부유한회사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390,000,000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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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주지법 | 2022타경22762[1] | 2023.10.06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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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주지법 2022타경22762[1] |
2023.10.06 |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1. 오피스텔로 이용중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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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장영훈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1025호 |
보증: 미상 차임: 미상 |
전입:
2021-07-19 확정: 미상 배당: - |
없음 |
2022년05월18일12시25분
- 위 임차인에 관한 사항은 전입세대열람내역(2022. 5. 16.자)에 의해 기재하였음.
[목록1]-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차 본 호 출입문에 임하여(2022. 5. 18. 12:25 경) 노크를 수차 하였으나 인기척이 없고,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열람일(2022. 5. 16.) 현재, 장영훈이 전입세대주로 전입되어 있고, 다른 전입자 없음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2022. 5. 16.자)에 등록된 임차인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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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법원 본원
경매3계 : 064-729-2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950-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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