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021-5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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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 기호(1~3,5,7~9):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소재 "한라요양원" 남서측 인근[기호(1)], 한경면 두모리 소재 "낙천리사무소" 북서측 원거리[기호(2)], 노형동 소재 "월랑초등학교" 서측 인근[기호(3)], 애월읍 구엄리 소재 "구엄 포구" 남동측 인근[기호(5)], 한림읍 금악리 소재 "금악2교차로" 남동측 인근[기호(7,8)], 한림읍 금악리 소재 "금악초등 학교" 북서측 인근[기호(9)]에 위치하며, 기호(1)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 점포 및 상가, 공항 등, 기호(2) 주 위는 전, 과수원, 임야 등, 기호(3)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기호(5)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 점포 및 상가, 펜션, 농경지 등, 기호(7,8) 주위는 전, 목장용지, 임야 등, 기호(9)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 점포 및 상가, 농 경지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2) 교통상황 ■ 기호(1~3,5,7~9):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또는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주변 의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2):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 기호(3):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용 건부지임. ■ 기호(5):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임. ■ 기호(7):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 기호(8):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토지임야)임. ■ 기호(9):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북동측으로 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포장상태 및 계통성 등은 무난함. ■ 기호(2):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포장상태 및 계통성 등은 무난함. ■ 기호(3): 남동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포장상태 및 계통성 등은 무난함. ■ 기호(5): 서측으로 폭 약 5~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포장상태 및 계통성 등은 무난함. ■ 기호(7): 남서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포장상태 및 계통성 등은 무난함. ■ 기호(8):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7) 토지를 경유하여 통행가능함. ■ 기호(9): 북동측으로 폭 약 12m 내외의 포장도로 및 남측으로 폭 약 3~4m의 사도에 접하며, 포장상태 및 계통성 등은 무난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자연녹지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다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 기호(2):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 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3):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35M이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다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 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 기호(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 기호(7):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 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8):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 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9): 계획관리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 (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 공부상 기호(2) 토지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임. ■ 공부상 기호(9)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대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본건 기호(1,2,7)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1) 건물의 구조 ■ 기호(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규모: 지하1층/지상3층 외벽: 타일 마감 등 내벽: 벽지, 타일 마감 등 바닥: 모노륨 마감 등 창호: 샷시창 마감 등 ■ 기호(6)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규모: 1층 외벽: 대리석 마감 등 내벽: 시멘트몰탈, 판넬노출 등 바닥: 빈티지에폭시,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 마감 등 ■ 기호(10)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규모: 2층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시멘트몰탈, 페인팅, 타일 마감 등 바닥: 시멘트몰탈,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 마감 등 2) 이용상태 ■ 기호(4): -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폐문·부재) - 1층: 현황 주택(공부상 근린생활시설(폐문·부재)) - 2층: 주택(폐문·부재) - 3층: 주택(폐문·부재) ■ 기호(6): 근린생활시설(폐문·부재) ■ 기호(10): - 1층: 근린생활시설(폐문·부재) - 2층: 근린생활시설(폐문·부재) 3) 설비내역 ■ 기호(4): 위생설비, 기본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 기호(6): 위생설비, 기본급배수설비 등 ■ 기호(10): 위생설비, 기본급배수설비 등 4) 부합물 및 종물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5) 공부와의 차이 ■ 공부상 기호(4) 건물 1층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 "주택"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대상물건 기호(4,6,10) 건물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한 바, 동 건물 내 유사물건, 해당 관련공부(건축물현황도), 탐문사항 및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재확인이 요망됨.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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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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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권나오미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목록 4의 101호 |
보증: - 차임: - |
전입:
2022-07-15 확정: - 배당: - |
멤버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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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김선필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목록 4의 2층 |
보증: - 차임: - |
전입:
2020-05-07 확정: - 배당: - |
멤버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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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이지홍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목록 4의 3층 |
보증: - 차임: - |
전입:
2021-10-21 확정: - 배당: - |
멤버십 |
<비고>
권나오미, 김선필, 이지홍:전입인. 임대차관계 불분명
소재지 1.(용담이동 779-1) 전 (휴경 상태) 소재지 2.(두모리 890) 전 (휴경 상태임. 일부 토지가 시멘트 포장되어 도로로 이용 중인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지적 측량을 요함) 소재지 3.(노형동 1021-5) 대지 (소재지 4(월랑북2길 14-3) 제시 건물 및 제시외 건물의 부지임) 소재지 4.(월랑북2길 14-3) 제시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지층 90.36㎡ 1층 90.66㎡ 2층 80.55㎡ 3층 65.46㎡ 및 제시외 건물 (ㄱ) 샷시조 판넬지붕 단층 다용도실 및 화장실(1층 북쪽벽에 접하여 소재) (ㄴ) 샷시조 판넬지붕 단 - 위 임차인1 권나오미에 관한 사항은 본인의 전화 진술 및 2025.07.24.자 전입세대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였음. - 임차인2 이지홍에 관한 사항은 2025.07.24.자 전입세대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였음. 단, 채권자측 진술에 의하면, 위 이지홍의 임대차는 보증금 5,000,000원, 년세 5,000,000원이라 함. - 위 임차인3 김선필에 관한 사항은 본인의 현장 진술 및 2025.07.24.자 전입세대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였음.
[목록3]- 아래 소재지 4(월랑북2길 14-3) 기재 내용과 같음
[목록4]- 본건 제시 건물 2층에서 만난 소유자 백영애의 자녀 김선필은 본건 제시 건물 2층은 본인 및 가족들이 전부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별도 임대차관계 없다고 진술하여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위 김선필에게 현장 교부하였음.
- 본건 제시건물 1층 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후 전화연결된 임차인 권나오미는 본건 제시건물 1층 101호(우측호실)는 본인이 전부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별지 임대차관계조사서 내용과 같이 임대차관계 있다고 진술하였음.
- 위 외에 제시 건물 지1층, 1층, 3층 등은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일(2025. 07. 24.자) 현재, 등록된 임차인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07. 24.자) 현재, 소유자 백영애, 위 백영애(1층 좌측호실)의 자녀 김선필(2층) 외에 권나오미(1층 우측호실), 이지홍(3층)이 각 세대주로 전입되어 있었음
- 더 이상 달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제시 건물 지1층, 1층 좌,우측 호실, 3층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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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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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9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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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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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을13)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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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816,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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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갑2)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4타경7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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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기입 등기 | 2,595,670,825원 |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제주지방법원 본원
경매8계 : 064-729-2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950-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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