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위락시설(유흥주점)으로 이용 중임. -집합건축물대장 상 목록 3~6.이 목록 2.로 합병되었으나, 등기사항증명성 상은 미합병 상태로 추후 집합건축물대장과 일치를 위한 합병등기 등 법적, 절차적 부담은 매수인에게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목록 2~6. 위락시설(유흥주점)으로 이용 중임.-집합건축물대장 상 목록 3 ~ 6.(제103~106호)이 목록 2.(제102호)로 합병 및 용도 변경되어, 제103~106호 전유부는 대장합병에 따라 폐쇄되었으며, 현황 집합건축물대장 상 전유부 합병된 제102호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입찰 시 유의 요함(감정평가서 감정평가액의 산출의견 및 결정의견 6. 그 밖의 사항 참조). {건축과-63954(2019.12.11.)호에 의거 전유부합병 및 용도변경 [102호(전유:69.2㎡, 공용:44.36㎡), 103호(전유:145.8㎡, 공용:93.46㎡), 104호(전유:103.31㎡, 공용:66.23㎡), 105호(전유:90.12㎡, 공용:57.78㎡), 106호(전유:84.07㎡, 공용:53.88㎡)] → [102호(전유:492.5㎡, 공용:315.71㎡) 위락시설(유흥주점)}-현황조사서 상 목록 2 ~ 6.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내부 통합되어 102호실로 변경되었다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현장 진술 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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