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98
-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 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는 당해 매각기일 종결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매수신청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기일부터는 우선권이 없음), 목록1.3.은 맹지임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 일괄매각
- 특별매각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아울러 농지법 개
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목록1.은 부동산표시목록상 면적이 '79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대장상 면적은 '261m2'로 기재되어 있음
- 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는 당해 매각기일 종결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
여야 하며, 매수신청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기일부터는 우선권이 없음)
- 목록1.3.은 맹지임
-소재지1.(영락리 98) 전(경작지 이며, 부동산표시목록상 면적이`79평` 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대장상 면적은 `261㎡`로 기재되어 있음) -소재지2.(영락리 226) 전(경작지) -소재지3.(영락리 426) 전(경작지) -소재지4.(영락리 1283-5) 전(경작지)
[목록1]-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목록3]-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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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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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3)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소재 "영락리 마을회관" 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등이 소재함. 기호(2)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소재 "영락리 마을회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함. 기호(4)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소재 "영락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기호(1,3)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기호(2)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기호(4)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3,4) :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3) : 맹지임. 기호(4) : 남동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4-5미터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서림지구 다목적농촌 용수 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서림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2,3,4)는 지목 및 현황 "전"으로서,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 요함.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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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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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갑3)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4타경23554)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소멸 |
말소기준 경매기입 등기 |
11,676,074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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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주지법 | 2024타경23554[1] | 2025. 4. 8.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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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주지법 2024타경23554[1] |
2025. 4. 8. |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 일괄매각
- 특별매각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아울러 농지법 개
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목록1.은 부동산표시목록상 면적이 '79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대장상 면적은 '261m2'로 기재되어 있음
- 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는 당해 매각기일 종결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
여야 하며, 매수신청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기일부터는 우선권이 없음)
- 목록1.3.은 맹지임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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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2024년03월29일
-소재지1.(영락리 98) 전(경작지 이며, 부동산표시목록상 면적이`79평` 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대장상 면적은 `261㎡`로 기재되어 있음) -소재지2.(영락리 226) 전(경작지) -소재지3.(영락리 426) 전(경작지) -소재지4.(영락리 1283-5) 전(경작지)
[목록1]-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목록3]-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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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법원 본원
경매2계 : 064-729-2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950-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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