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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5월26일)
2026.5.26.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수목 포함 평가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소나무, 잡목 등)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목록1,4,5.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목록3. 토지를 경유하여 통행가능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407
주소복사2026.5.26. 변경 후 추후지정
일괄매각. 수목 포함 평가임.
- 일괄매각.-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소나무, 잡목 등)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목록1,4,5.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목록3. 토지를 경유하여 통행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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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 기호(1~5):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소재 ‘아라요양병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 점포 및 상가,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 기호(1~5): 본건 및 인근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주변의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3,5):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인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자연림)임. ■ 기호(4):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인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토지임야)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4,5):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3) 토지를 경유하여 통행가능함. ■ 기호(2,3): 북측으로 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절대보전지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2):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3): 보전녹지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절대보전지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4,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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