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목록1,2,3. 전 (감귤목이 식재되어 있음, 현황 과수원) - 목록3. 지상에 소재하는 파이프조 차광막지붕 단층 창고 9㎡는 매각에서 제외함- 수목 포함 평가임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