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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715
주소복사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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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성불오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및 임야, 목장용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 기호 (1,2,7)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여건은 무난합니다. 기호 (3)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변이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여건 무난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2)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전(일부 휴경)입니다. 기호 (3) :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 전(휴경지)입니다. 기호 (7)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전(휴경지)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2)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경유하여 접근가능합니다. 기호 (3) : 서측으로 폭 약 35m의 97번 지방도(번영로)의 부체도로(폭 약 4m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7)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 (3)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가능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 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 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 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 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 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 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 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 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천구역(천미천)<하천법> 기호 (7)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천구역(천미천)<하천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감정평가의 개요 - 5.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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