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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상태 : 오피스텔(주거용)로 이용중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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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금악2교차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묘지,임야, 전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기호1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 도로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 임. 4) 인접 도로상태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농지로 사료되나 해당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북서측 인근(기호2) 및 제주시 화북일동 소재 ‘화북초등학교’ 북동측 인근 위치하고, 기호2 주위는 상업업무시설 및 관공시설, 공동주택등이 기호3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주요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위치하여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기호 2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3층지상17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19.10.07)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마감 등. 기호3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5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98.02.14) 외벽 :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마감 등. . 4) 이용상태 기호 2는 오피스텔(주거용), 기호 3은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보일러에의한 난방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엘리베이터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 2 : 인접 도로와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3 : 인접 도로와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기호 2 : 남동측으로 노폭 약 35m 내외의 및 북동측으로 6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3 : 서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및 동측으로 8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2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1류(폭 35m~4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 3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5-1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본건은 현장조사시 내부확인을 위하여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 부재로 인하여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동 건물내 유사건물, 해당관련 공부, 탐문사항 및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재확인 요망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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