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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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남양주 다산고등학교" 서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원, 학교, 아파트단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전반적인 교통사정 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건내 4층 407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칠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다락구조)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자체지반 평탄한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부지 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광대로(다산순환로)와 접하며 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대로3류 (폭 25m-3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남양주다산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양주다산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다락 구조로 되어 있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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