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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3월06일)
2026.3.6.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2. 제시외 건물 제외 3. 맹지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2. 제시외 건물 제외(임차인 황영훈이 설치한 것이라고 함, 현황조사보고서 참조)3. 맹지임
경기 가평군 상면 항사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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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2. 제시외 건물 제외 3. 맹지임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2. 제시외 건물 제외(임차인 황영훈이 설치한 것이라고 함, 현황조사보고서 참조)3. 맹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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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항사리 소재 "크리스탈밸리CC"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로 산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소규모 농경지, 전원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기호1,2,8,11), 원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간격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11): 대부분 부정형의 형태로서, 남향 및 남동, 남서 하향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자연림의 산지임. 기호(12):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8,11): 도로 폭 약 3-4미터의 일부 포장도로에 접하며, 잔여토지는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농림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농림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농림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농림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5): 농림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6): 농림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7): 농림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8): 농림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9): 농림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0):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2): 보전관리지역, 지방2급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천구역(2021-04-22)<하천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 영농여건불리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본건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나, 그 구조 및 용도, 사용자재, 철거의 용이성 등으로 보아 본건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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