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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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한강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건주위로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학교 등이 혼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0층 건물 내 제23층 제23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이중창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개별 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전기설비, 소화전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 내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머 외곽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소로1류 (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상대보호구역(다산한강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 상대보호구역(다산한강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 상대보호구역(다산한강 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 절대보호구역(다산한강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 지원청에 문의바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운동지석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 200M이상 300M이내의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 시설 설치제한지역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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