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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는 도농동 433번지이나 현황 다산동 4433번지로 행정구역 변경됨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4433
주소복사등기부상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는 도농동 433번지이나 현황 다산동 4433번지로 행정구역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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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도농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지식산업센터, 공공청사,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및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4층, 지상10층 건 내 3층씨에이03-024호(기호1), 7층씨에이07-089호(기호2), 9층씨비09-069호(기호3), 7층씨에이07-087호(기호4)로서, (사용승인일: 2022.06.03) 외벽: 석재붙임 및 외장판넬붙임마감 등, 내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등(탐문) 창호: 새시창호임. 4) 이용상태 기호(1),(2),(4): 지식산업센터, 기호(3): 기숙사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 북측 및 남측으로 대로와 접하고, 동측으로 중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다산동 6143: 도시지역,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대로3류 (폭 25m-30m)(접합),중로1류(폭 20m-25m)(접합),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공주택지구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상대보호구역(2012-11-29) (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2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산동 6143-1: 도시지역,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대로3류 (폭 25m-30m)(접합),중로1류(폭 20m-25m)(접합),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공주택지구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상대보호구역(2012-11-29) (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2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2012-11-29)(도농고등학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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