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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는 나란히 소재하는 제113호, 제114와 벽체 구분없이 동일 용도의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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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감정평가 대상물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하늘초등학교" 북동 측 인근에 위치하는 아지타워 제1층 제112호로 주위는 아파트 단지, 주상복합건물, 각급 학교, 근 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감정평가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일반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5층 건물 중 제1층 제112로, 외벽 : 화강석, 대리석 붙임 등 마감. 내벽 : 페인트,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 섀시창호임. 4) 이용상태 감정평가 대상물건인 제1층 제112호는 나란히 소재하는 제113호, 제114호와 벽체 구분없 이 동일 용도의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감정평가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건물에는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승강기설비, 지하 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토지는 인접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대체로 장방형의 토지로 지하 2 층/지상 5층 규모의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감정평가 대상물건 남측으로 노폭 약 30m, 서측으로 노폭 약 12m, 북측으로 노폭 약 10m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하여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 진건 공공주택지구), 대로 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 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다산하늘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 바 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 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이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 미상임. ②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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