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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2. 목록21.은 인근 토지 종교시설(은두산대성석가사) 경내로 이용 중임3. 토지 상에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이 소제하나 이동이 가능한 점으로 인하여 토지가격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를 정상평가함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61-119
주소복사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2. 목록21.은 인근 토지 종교시설(은두산대성석가사) 경내로 이용 중임3. 토지 상에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이 소제하나 이동이 가능한 점으로 인하여 토지가격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를 정상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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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감정평가 대상토지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소재 ""대성초등학교""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펜션, 단독주택, 농경지, 종교시설,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 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감정평가 대상토지는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간선도로에 일반 노선 버스 정류장 및 경춘선 ""대성리역""이 소재하나 다소 거리가 떨어져있어 대중교통 상황은 약간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1) 형태 ① 기호(1), (2), (5), (10), (11), (12), (18), (23), (25)토지 :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로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는 토지임. ② 기호(3), (4), (7), (8), (9), (14), (22), (26)토지 :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대체로 장방형 또는 사다리형의 토지임. ③ 기호(6), (13), (19), (21), (24)토지 :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임. ④ 기호(15), (16), (17), (20)토지 :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로 평지임. [ 이용상태 ] ① 기호(1), (2), (5), (10), (11), (12), (18), (20), (23), (25)토지 :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② 기호(3)토지 : 지상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물부지 및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소하천에 포 함되었음. ③ 기호(4) (13), (19)토지 : 지상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물부지로 이용 중임. ④ 기호(6)토지 : 지목인 ""대""이나, 현황 미정지 경사지 상태임. ⑤ 기호(7), (8)토지 : 미정지된 나지상태의 토지이며, 기호(8)토지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⑥ 기호(9), (24)토지 : 지목은 ""전""이나 현황 ""전기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소재)""로 이용 중임. ⑦ 기호(14), (26)토지 : 현황 ""자연림"" 상태임. ⑧ 기호(15), (16), (17)토지 : 기호(3)토지(대지)의 일부로 이용 중임. ⑨ 기호(21)토지 : 인근 토지 종교시설(은두산대성석가사) 경내로 이용 중임. ⑩ 기호(22)토지 : 인접필지인 기호(13)토지 일부 및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감정평가 대상토지 중 기호(1), (2), (5), (10), (11), (12), (18), (20), (23), (25)토 지 등이 현황 노폭 약 4m 이상의 도로로 이용 중이며, 이를 통하여 감정평가 대상토지로 연결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1), (2)토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 정책기본법}. ② 기호(3)토지 계획관리지역, 소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원대성천){소 하천정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 의3 1호){수도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사항] 건축법 제2조 제1 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 일부 포함). ③ 기호(4) ~ (7), (10) ~ (12), (15) ~ (20)토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 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④ 기호(8)토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 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사항]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 일부 포함). ⑤ 기호(9)토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 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⑥ 기호(13), (21) ~ (25)토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 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⑦ 기호(14), (26)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 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수변 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도"",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감정평가 대상토지 중 기호(6)토지가 지목은 ""대""이나 현황 거의 ""자연림""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 미상임. ② 기타 :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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