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2025. 8. 14.자로 유치권신고인 박근일로부터 공사대금 153,945,000원에 대한 유치권신고서가 접수되었고, 2025. 8. 26.자로 이 사건 채무자 겸 소유자 이다인으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접수되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2025. 8. 14.자로 유치권신고인 박근일로부터 공사대금 153,945,000원에 대한 유치권신고서가 접수되었고, 2025. 8. 26.자로 이 사건 채무자 겸 소유자 이다인으로부터 위 유치권신고인과 도급계약체결사실이 없으며 위 신고자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접수되었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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