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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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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17:00)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68-647,6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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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종별(지목) | 면적 | 지분 | 비고 |
|---|---|---|---|---|
부산지하철 1호선 좌천역 남쪽 약 300M 지점에 대단지 아파트와 감만제5부두가 위치함
나대지 상태의 공지
-(입찰면적)현황대로 나대지로 대부조건이며, 좌천동 68-647의 전체면적 129.9㎡ 중 일부인 120.0㎡과 좌천동 68-649의 1.1㎡에 대한 대부입찰임(부가가치세 별도) -(공고문 및 현장확인)현장 및 항공사진으로 공고하는 건으로 경계확인은 낙찰자 부담으로 반드시 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가설건축·시설물 등 축조금지)대부자(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건축물, 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 국유지 토지 사용 관련 인허가 사항은 입찰자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합니다.
2022-08